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관리소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자물쇠를 교체해 관리업무를 방해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하고 공소사실 중 관리직원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업무방해한 점은 무죄”라는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검사의 공소사실변경에 따라 파기하면서도, 무죄인 점은 유지하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2016년 5월 관리소장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소장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당직자로부터 관리소장실 열쇠를 받아 출입문을 시정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관리업무를 관리 및 감독한다’는 취지의 알림 공고문을 출입문에 붙이고 며칠 동안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소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해 7월에는 관리소장실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후 출입문을 시정해 하루 동안 관리소장실 출입을 막아 관리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관리소장이 근무를 태만히 해 이를 바로잡고자 관리소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관리실 출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씨가 관리업무를 방해할 당시 관리소장의 업무를 대신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 B씨가 업무방해행위 이후 관리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씨의 업무방해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6년 7월 다음날 예정돼 있던 감사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관리하던 관리직원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항의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언성을 높이며 이를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상황 중재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관리소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관리직원이 법정에서 대표회의 감사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입주민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씨가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감사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해 피고인 B씨가 직원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B씨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검사는 “피고인 B씨와 대표회의 감사는 감사 해임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공모했다”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한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건 당시 대표회의 감사가 직원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해 피고인 B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거나 감사와 공모해 이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컴퓨터 비밀번호 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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