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위해 동 현관출입구 앞 보도블록을 철거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입주민이 넘어진 것에 대해, 공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의 보도블록 등을 공사한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공사업체 C사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327만739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업체 C사는 2014년 10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등의 공사를 도급 받고 그해 11월 공사를 위해 이 아파트 동 현관출입구 앞 보도블록을 철거했다.

입주민 B씨는 이 현관출입구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보도블록이 철거돼 흙이 드러나 있던 부분에서 넘어졌고 이로 인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B씨는 공사업체 C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2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B씨는 A아파트 시설물 배상책임담보계약 보험자로부터 치료비 39만여원을 지급받았고 일실수입,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C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블록이 철거돼 있던 부분은 출입구 계단과 경사로 앞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평소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보행자가 드러난 흙으로 인해 발을 잘못 디디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 C사는 공사 부분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발판 또는 통행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은 점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C사의 과실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 치료비 및 약제비, 간병비, 교통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을 34만여원으로 인정했으며 사고 당시 오전 10시 40분경으로 시야에 장애가 있지 않아 B씨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C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A아파트의 보험자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공제해 소극적 손해액 27만여원만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보도블록 교체 공사업체 C사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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