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등 통한 수입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

질의:상행위 통한 수익금 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회신:관리규약으로 정해야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같은조 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또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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