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자격상실 여부
동대표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할 경우, 동대표 자격 상실여부 및 중임 횟수에 포함되는지.

회신: 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했다면 임기 횟수에 포함 중임 해당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대표가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가 아니므로 동대표직은 자동 상실돼 당연 퇴임된다. 또한,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를 시작한 후, 1일이라도 동대표로 활동했다면 임기 횟수에 포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2.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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