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면제대상 안돼

질의: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면제자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회신:임대주택 소장은 해당 안돼


임대주택은 그 제반 특성상 공동 주택관리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7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에 임대주택에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은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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