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해 동대표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사자료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범죄경력 자료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므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한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한 동대표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동대표 자격을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되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대표 또는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규정(제14‧16조)하고 있을 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반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기능에 차이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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