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규약 개정 절차 없이 이뤄진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은 위법하다며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B씨에게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인정,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월 9일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했다. 이에 성북구는 같은 해 2월 24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표회의는 이행하지 않았고 성북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에게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법원에 성북구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25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B씨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의사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또는 2017년 1월 9일 준칙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했으므로 선관위원 해촉에 위법이 없다”고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46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출하면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 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장이 2016년 10월 5일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해 2016년 11월 11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을 심의한 다음 2016년 11월 21일 및 같은 해 12월 19일 선거관리위원장 C씨에게 관리규약 개정에 다른 투개표 업무를 요청했으나 C씨가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의 이유는 B씨의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지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B씨의 항고에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시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기한 관리규약을 제·개정 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이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법규적 효력이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표회의가 개정을 결의한 관리규약은 부칙에 규약 시행을 2016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회의는 B씨에 의한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이 있는 이후인 2017년 3월 12일 비로소 성북구청에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했고 성북구청장은 2017년 4월 6일 관리규약이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반려까지 했으므로 2017년 1월 9일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됐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B씨의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에 대한 해촉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성북구청장의 시정명령은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적법하고 가령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위반자로서는 시정명령이 취소되기 전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과태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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