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 확대 위한 공동시설 활용방안 발표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 동의 2분의 1 이상으로 전환요건 완화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지 및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방과 후 돌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주민들도 설치를 원하는 경우, 기존 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규 LH 임대단지의 조성단계에서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LH 임대 단지에도 돌봄 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사전에 협의,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