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세금 차액보전금 대출이 오는 2월부터 조기 집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새대출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융자기준지침’을 주택은행에 시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전세계약을 맺고 올해 재계약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전세금 인상액의 50% 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에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