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기존 최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앞으로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도 명확화했다. 현행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 개정으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도급인’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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