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 대상 관리점검·법령 교육 등 실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종사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체 341곳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관리 비리 등으로 인해 입주자 간 분쟁이 지속하고 있고, 관리 종사자들이 관계 법령 숙지 소홀로 업무를 추진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준법정신 고취와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운영하는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는 올해부터 매년 80~100곳 단지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매주 2회, 2곳 단지씩, 주택관리 전문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관리업무 자가 진단표’ 점검을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준수사항, 관계 법령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순회 방문 첫 회로 지난 6일에 상당구 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와 용정동 한라비발디아파트를 방문해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에 총 10곳 아파트 단지를 순회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 분쟁 없는 ‘함께 웃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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