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법원 “전유부분 문제 또는 배관 노후화가 원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상층부 세대의 싱크대 배수관과 공동배관 사이의 결속이 끊어져 누수가 발생해 피해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동배관의 노후화와 누수 확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임을 강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연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8월 B씨는 A아파트 C호를 매수한 후 공실인 아파트를 관리하던 중 2017년 초순경 누수로 인해 주방 싱크대 위쪽 벽지 및 천정에 얼룩이 생기고 주방에서 벌레가 나오는 현상을 확인한 후 그해 6월 훼손된 벽지를 새로 도배했다. 다음 달 B씨는 C호에 입주했는데, 입주 후에도 누수로 인해 주방 벽지에 얼룩이 생기고 벌레가 나오는 현상이 재차 발생했다.

2018년 8월 B씨는 관리소장 등과 함께 누수 발생 원인이 D호 싱크대 배수관과 아파트 중앙배관 사이의 결속이 끊어져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고, 이에 관리소장은 보수공사를 마쳤다.

이에 B씨는 “누수는 공용부분인 비트 내 중앙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리소장은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2017년 초순경부터 관리소장 및 대표회의에 누수 발생을 알리면서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문제가 방치됐고 이로 인해 도배비용 등을 지출해야 했다”면서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합계 15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는 D호의 싱크대 배수관과 비트 내 공동배관 사이의 결속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파손된 부위는 D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싱크대 배수관 부분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소장이나 피고 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씨의 주장과 같이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속하는 비트 내 공동배관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준공 후 약 35년이 경과된 배관의 노후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어서 관리소장이나 피고 대표회의에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는 관리소장 및 대표회의의 직무 태만으로 누수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E호가 누수 원인이 아님이 밝혀진 이후 추가로 상층부 세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누수 원인으로 밝혀진 D호의 경우 독거세대로 입주민이 부재중인 시간이 대부분이고 싱크대에서의 물 사용량도 매우 적어 누수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시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소장이나 대표회의의 직무 태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 제66조에 따라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2심 판결은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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