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에도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Caller ID)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전화협박이나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증한 사람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키로 하고 상반기중에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전화국에서 이용 신청을 하고 발신번호가 표시될 수 있는 액정화면이 달린 단말기를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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