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수습기간이 지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관리업체는 소장을 대기발령 후 퇴사처리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퇴사처리를 해고로 보고 관리업체가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복직일 또는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가 원고 B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8년 8월 1일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0년 3월 19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3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와 C사는 2018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4월 B씨는 C사와 월 급여 3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8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B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C사는 B씨에게 2018년 7월 ‘우선 이번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 사항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오면 된다’, ‘통화한 내용으로 오늘 본사로 오지 않겠다 했으니 오늘 자로 인사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 ‘13일에 현장 정돈돼 15일까지 급여는 지급되나 A아파트 근무는 종결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C사는 B씨와 대표회의에 ‘소장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2018년 6월 30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다. 본사에서는 단지 사정상 즉시 관리소장을 교체할 수 없어 2018년 7월 15일에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소장에게 이미 SNS로 내용을 전달했다’는 공문을 보냈고, B씨를 2018년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B씨는 “C사는 2018년 7월 중순경 본사로 출근해 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던 것인데, C사는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제대로 된 해고통지 없이 이뤄지진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사는 “관리업무 정상화를 위해 B씨를 본사로 대기발령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다가 2018년 8월 10일에야 비로소 본사로 출근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 이에 B씨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 처리를 한 것”이라며 해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에 대해 “원고 B씨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 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따라 위·수탁 기간의 종기인 2020년 3월 19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 B씨는 근로계약 기간 중 피고 C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돼 퇴사처리는 실질적 해고”라고 밝혔다.

또한 해고 통지 요건 구비 여부에는 “피고 C사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년 8월 15일 원고 B씨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 일자에도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메시지로 근무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에 그쳤다”며 “피고 C사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원고 B씨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C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