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경비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장소를 한 아파트로 특정하고 용역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했다면,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복직 사업장 소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경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비원 B씨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무기계약이고 C사가 지난해 6월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B씨는 C사의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채용됐고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아파트 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고 근무장소가 A아파트로 특정돼 있다”며 “A아파트에 근무하던 직원 모두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했다는 C사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A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A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B씨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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