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이미지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전국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일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관리 현장의 어려움과 심각성이 가중됨에 따라, ‘코로나19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관협은 지난 24일 전국 1만7000여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을 배포·안내한데 이어, 공동주택 내 확진자 접촉 및 출입 등으로 인한 관리사무소 폐쇄 조치 사례가 잇따르자 입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보호 등을 위해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긴급히 제작·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동주택 내 상황 발생 등에 따른 각종 절차와 조치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계별(의사환자 접촉, 확진환자 접촉, 확진환자 발생 등) 상황 대응과 함께 관리사무소 폐쇄 조치 시 관리실무를 정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기본 지침 ▲비상업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 ▲상황 단계별 대응 운영체계 ▲비상상황 시 점검 사항[상황 발생 전, 상황 발생 시(관리사무소 부분·전체 폐쇄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주관협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수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사무소 업무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민원인 및 동대표 등 관계자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관리사무소 비대면 업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문에 제시된 감염예방 운영방안으로는 ▲관리사무소 비대면 업무 강화(전화 및 온라인 민원 접수) ▲부득이한 경우의 대면업무 시 최소 인력의 대민접수인력 지정 운영, 대민인력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마스크 착용 등) ▲관리사무소 출입인원 최소화(동대표, 부녀회, 택배 등) ▲공동주택 행사 및 회의 자제(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보고 활용 등) 등이 있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협회와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확진자 접촉과 발생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부분·전체 폐쇄되더라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관리 현장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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