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중 최다 화재 발생 봄철···공동주택 대비책]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이용요령 숙지

관리사무소는 소방훈련
입주민 홍보 등 미리 대비해야

소방청 및 지역 소방서에서 배부중인 경량칸막이 스티커 <사진제공=소방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화재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입주민은 ▲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가스 밸브에 가스타이머콕 등 화재 안전 설비를 장착 ▲주택 내 설치된 소방시설(소화기 등)과 대피공간 확인 ▲설치된 피난시설의 이용법을 알아두고 접근에 방해되지 않도록 물건을 보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불이 났을 시에는 ▲신고와 대피를 먼저 할 것 ▲대피 시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 것 ▲문을 닫고 대피할 것을 강조했다.

화재가 났을 시 긴급 피난시설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사용해 피난 경로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의 피난(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소방청은 화재 시 이런 시설을 이용해 먼저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이웃집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경계벽이 쉽게 파괴되는 경량구조로 설치된 것이다. 여성이나 아이들도 몸이나 다리를 이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입주민들은 수납공간 부족으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쌓아 올리거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는 위험할 때 대피할 수 없게 되거나 파괴 시 다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연기와 불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달린 구획된 공간으로 발코니에 설치된다. 대피공간 역시 입주민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넣어두면 긴급할 때 위험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비워두는 것이 좋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평소 긴급 피난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입주민들이 유사시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가 났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옥상문은 항상 열어둬 대피경로를 확보해야 하며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화재를 대비한 소방훈련을 통해 유사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세대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화재를 조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아 군포소방서로부터 화재진압 유공 시민 표창을 받았다.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매주 2회 자체 실시 중인 소방훈련이 비결이라며 상황전파, 가스차단, 소방차량 유도, 주민대피 동선 안내까지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평소 훈련이 얼마나만큼 중요한지 일깨워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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