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업무지침 배포···아파트별 자체 방역-안내 나서

안양소재 아파트 게시물 <서지영 기자>

코로나19 환자 오인 소동도
“조사 없이 시설 임의 폐쇄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아파트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소지가 밝혀질 때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아파트는 입주민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19일 코로나19 40번째 확진 환자가 거주한 아파트 동과 단지 내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시설을 소독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나서 아파트 공용시설 및 주변에 대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확진자 발생 지역인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들은 일제히 자체 소독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자제 등 예방활동 당부 안내문을 게시했다.

코로나19 감염 오인으로 인한 소동도 벌어졌다. 울산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객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접촉했다고 오인해 보건소에 사실 확인 없이 피트니스센터와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관련 안내방송을 해 입주민들이 동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구보건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사실이 아님을 알렸고, 관리사무소 측은 정정 안내 방송을 했다.

울산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보건소로 신고해달라”며 “현장대응팀이 신속히 조사한 뒤 시설 폐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시설을 폐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문

이같이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4일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을 전국 공동주택 1만7000여개 단지에 배포,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감염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주관협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부 대응지침을 안내·홍보한데 이어, 주택관리사 관련 각종 교육 중단 및 일정 연기 등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으며, 정부의 코로나19 총력 대응 입장에 발맞춰 업무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 기본 가이드라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근거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업무 종사자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 마련 및 제시가 그 목적이다. 또한 관리 단지 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 등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리업무 지침의 주요 대응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보건소 등) 협조체계 구성 ▲입주민, 현장 근로자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조치 시행 ▲예방준수사항 홍보를 통한 이행 ▲관리업무 참여 인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감염 유입 차단 ▲발열, 기침 등 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에서는 코로나19 대비 관리업무 지속을 위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위탁관리업체를 포함해 대응계획을 수립·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사용중지, 세대 방문업무 제한, 공동현관 인터폰 등 다수 입주자 등이 접촉하는 곳에 수시 소독 실시, 관리사무소에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예방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면업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했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공동주택의 총괄관리자인 주택관리사도 이번 사태가 공동주택에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의학적 소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은 협회와 관계당국 간에 평소에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돼 있었더라면,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좀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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