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률학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7회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파트 최고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이미 하자 법률학교를 신청한 수강자 가운데 환불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과 함께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법률학회는 4월 9일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추후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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