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수도권 일부 아파트 ‘이물질 폐지 수거 거부·철회’

‘매력 잃은 아파트 재활용품’
재활용품 대란 재발할 뻔
환경부 “재현 시 공공수거로 전환”

테이프가 분리되지 않은채 배출된 택배상자.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18년 아파트 플라스틱 및 비닐 수거거부 대란에 이어 최근 수도권 아파트 65곳에서 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폐지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폐지 수거 대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으나 수거운반업체의 수거거부 의사 철회로 일단락됐다.

폐지 가격이 2018년에는 100원/kg이었으나 올해 들어 65원/kg으로 하락하고 국내 골판지 수출량은 66% 급감, 이물질이 섞인 폐지 배출로 채산성이 떨어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에 따라 (사)공동주택재활용가능자원수집운반협회(이하 ‘수집운반협회’)는 지난해부터 폐지 내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와 환경부에 지속 전해왔다. 그럼에도 대안이 나오지 않자 일부 수거운반업체에서 서울시 아파트 17개 단지, 경기도 14개 단지에 이물질이 포함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폐지 수거 대란 소식을 접한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 행정복지센터, 수집운반협회의 공문 내용을 방송과 게시물로 입주민에게 알렸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에 나섰다.

현장 혼란에 환경부는 수거거부 예고 업체 23곳이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13일 밝혔으며,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4일부로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2018년 7월 제정)’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대금에 반영하며,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에서는 매월 공시하는 재활용품목 가격에 따라 수거단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환경부와 제지사, 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기간과 금액, 품질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배출단계부터는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분리배출 개선 독려를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당부했다.

종이류 분리배출 홍보물

‘분리배출 방법 홍보’에 한 목소리
수거協 “제도·재하청 해결해야”

하지만 환경부의 대책만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집운반협회 측은 “2년 전 플라스틱 및 비닐 수거 문제가 불거졌음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폐지 문제로까지 번졌다”며 “신선상품 배송으로 은박 코팅 등이 택배 상자에 붙어 있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를 환경부에서 방치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직무 유기 책임을 물었다.

수집운반협회는 “가격연동제와 표준계약서 등 공동주택 관련 대책이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고, 국토교통부와 소통 없이 이뤄져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충돌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5월 국토교통부는 수거업체와 계약 중간에 단가인하 등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지침에 계약기간 중 변경 계약에 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아울러 수집운반협회는 대책으로 ▲지자체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재활용품 문제 관여 ▲안전, 수거 미흡문제 발생 시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수거업체의 재하청계약 근절 ▲아파트가 재활용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만큼 수거업체 계약 체결 시 재하청 여부 확인해 적극 개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입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지상파 방송에 분리배출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등생에 분리배출 정규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분리배출 미흡에 따른 과태료 발급 등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활용품 채산성 하락과 더불어 수거업체의 재활용품 적재량 증가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거부 대란이 벌어진 만큼 환경부의 방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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