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결정]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규정 없어···관리규약 따라 판단”···입대의 결격 주장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 동대표 사퇴 후 남은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동대표 임기 경과 후 선거관리위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 대한 선관위원 결격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위원장의 위반·결격 사항이 없다고 의결한 점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원장 결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는 동대표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를 제6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제7기(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동일하게 두고 있다. B씨는 6기 동대표직을 수행하다 2016년 10월 1일 사퇴했다.

A아파트 종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B씨는 이 선관위원 모집에 지원해 2017년 12월 15일 위원 및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에 A아파트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관리규약에 의거 B씨에 대한 자격상실 공고를 해 B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장 지위를 상실했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동대표 또는 동대표 후보자 ▲동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선관위원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원은 선관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자가 남은 임기 중에 위촉돼 동대표의 남은 임기가 경과한 후 선관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 대한 결격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선관위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선관위원 결격사유 적용시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모집공고 등 위촉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 관리규약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선관위원들의 선출이 위촉절차에 따라 위반·결격 사항이 없다’고 의결했다”며 “B씨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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