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항고소송 대상 아냐

부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장이 주택관리업체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명시해 회신한 것은 민원 처리결과 통보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과태료 사실을 명시한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사실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는 2018년 8월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인 C사를 설립했다. A사는 그해 9월 C사의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했다.

부산 사상구청장은 2017년 3월 B사에 사상구 D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통지했다. B사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후 진행된 과태료 재판에서 2018년 8월 과태료 1000만원 결정이 확정됐다. 사상구청장은 2019년 1월 B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그해 4월 A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통지했고 A사는 이의제기를 했다.

A사는 2019년 5월 해운대구청장에게 E아파트, F아파트, G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참여를 위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해운대구청장은 ‘행정처분 등 여부 1건, 비고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사실확인 결과를 회신했다. A사는 행정처분 확인서에 대해 과태료를 제외해 재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제기 및 변경신청을 했으나 해운대구청장은 H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참여를 위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도 ‘과태료’ 행정처분 사실확인 결과를 2019년 7월 회신했다(이하 ‘이 사건 회신’).

이에 A사는 “해운대구청장이 2019년 7월 한 행정처분 확인서의 과태료 사실 기재 이의제기 및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운대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은 피고 해운대구청장이 원고 A사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원고 A사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행위로 인한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다음 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원고 A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민원 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내지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는 ‘2019년 5월 행정처분 확인서 변경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해운대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과태료 사실이 기재된 행정처분 확인서를 계속 발급하고 있어 이 사건 회신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위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신청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 A사가 피고 해운대구청장에게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이에 대응해 피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회신했을 뿐, 설령 이의신청이 법령상·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 구청장이 거부처분이라고 볼 만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며 “이 사건 회신이 원고 A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즉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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