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돌봄공간 확보···층간소음 차단·단열처리 등 점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19일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의 충전시설을 확보토록 했었다.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1~3명 보강하고 검수 시간도 3시간→4시간으로 늘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단열문제나 결로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시 전 세대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하자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나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기준(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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