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전문인력 투입해 감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입주자 보호를 위해 ‘2020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세입자 거주자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취약한 16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지침을 위반한 7개 단지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했으며 18개 단지에 대해서는 총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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