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북구보건소는 송정한양수자인아파트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468세대 중 241세대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5월 17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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