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있어야”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계약에 의거 경비용역으로 전환키로 한 서울 노원구 G아파트의 경비원 이모 씨 등 40명이 지난달 24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직원의 임면, 급여결정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결재한 실질 사용자”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임금을 수령해 온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사건번호 2002부해446



중노위는 초심 결정을 인용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의 당사자로서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관리비 절감과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 보호 등의 사유로 일부 아파트 관리에 관여한 것만으로 신청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비용역관리업체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약정한 뒤 올 3월 경비용역으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위탁관리회사는 이 아파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 후 해고회피 차원에서 희망자 전원에게 경비용역회사로의 취업보장, 타아파트 단지로의 전보배치 등을 제시했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경비용역업무 인수과정시 이들을 해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S아파트 이모 관리과장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과장 교체를 요구한 것일 뿐 해고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탁관리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조치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2부해65



지노위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임금협정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지위에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피해방지와 과도한 관리비 부담 방지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중노위가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하였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되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건번호 대판 2001두2218



⊙ 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관련 특약 없다면 구제신청 제기 못해


위탁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해 해고된 관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S아파트 신모 관리사무소장과 류모 경리직원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및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지급 등 관리비에 대한 모든 경비지출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하에 이루어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의 감독이나 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관여나 지시 등을 행하여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다소 넘어선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과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당사 특징 운영계획’을 보면 ‘예산의 집행과 통제권한은 공동으로 하나 모든 책임과 관리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노동법상의 책임은 위탁관리회사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 위탁관리회사가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2002부해27



신청인들은 새 위탁관리회사가 자신들을 제외한 근로자 12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이 여자라서, 경리직원은 장기 근무자로 인한 퇴직금과 고임금 때문에 해고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중노위는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된 J아파트 이모 관리직원이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같은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리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 위탁관리회사와 새로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을 뿐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사건번호 2001부해141



중노위는 또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새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사무소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그 관리직원의 고용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영업이 양도돼야 하는 것사건번호 대법 98두4146”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 위탁관리회사가 새 위탁관리회사에게 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신청인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일정 권한의 인사·노무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므로 역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할 지위에 있지 않은 새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이같이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나 관리방법의 변경, 경비 등 일부 관리업무에 대한 용역관리로의 전환 등 여러 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노동부는 지난 99년 11월 ‘아파트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본지 홈페이지 www.aptn.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수·양도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약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한다.


반면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직원의 채용, 해임, 승진, 배치, 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위탁관리회사에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장 자격 상실되면 구제신청 당사자 자격도 상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각하 판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시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김모 회장이 이 아파트에 근무하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민모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 2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인 김씨는 본 사건의 당사자로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사건번호 2000부해252



중노위는 “김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00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5월 8일까지 역임하였으며 2000년 5월 9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는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2000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는 정모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에 의거 정모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이 인정되고 2000년 7월부터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정씨가 실질적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심신청인 김씨를 당사자 적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같은 사유로 M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김모 회장이 초심 명령에 불복해 이 아파트 최모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불성실한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을 이유로 불신임(입주자 6백40세대 중 4백61세대)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김모 회장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사건 심사를 각하했다. 사건번호 2000부해281



⊙ 관리업체 변경 따른 공백기간 자치관리기간 아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S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는 기간은 자치관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나 입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인수인계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빚었던 갈등기간에 불과하고 신청인들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 하에 그 기간 동안 관리수수료를 전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한 점을 미루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를 개시하여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들이 노동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사유에 ‘위탁회사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한 것을 볼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청인들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M아파트 남모 관리사무소장이 “전 위탁관리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된 이후 후임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없이 자치관리를 실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근로관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사건번호 2001부노46



지노위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위탁관리회사와의 아파트 위탁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 점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예산·노무관리 등에 관여하여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실시하여 신청인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상가 분리관리를 추진하자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 관리업무가 개시되지 못함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 위탁관리회사는 위·수탁관리계약을 3차에 걸쳐 연장 체결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로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지금까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yirum@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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