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근주민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절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관리규약에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에 명시했다. 관리규약 개정 시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사용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동의를 완료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다시 입주자 등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규약으로 정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 동의 받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면,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에게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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