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99부해598


[판정일] 2000.1.6




재심신청인: 이○○


재심피신청인: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명령 취소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채용(임용)불가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이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주)D관리의 대표이사로서, 1999.7.1.부터 서울 S아파트를 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수탁받아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는 1993.6.30.부터 동S아파트 전기실 전기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신청인이 1999.7.1. 동 아파트 관리를 위·수탁받은 후 1999.7.5. 채용(임용)불가 통보를 받은 자이다.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7.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신청인간의 S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로 같은 날부터 동 아파트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관리업무가 M산업(주)에서 (주)D관리로 변경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책 관리권을 인수하면서 M산업(주)가 고용하였던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동 M산업(주) 등과 협의 또는 합의가 없는 사실


다. (주)D관리는 두 총 99-212(1999.7.2.)로 S아파트 관리사무소장(참조 : 석○○, 장○○, 박○○ )에게 면접 결과를 부적격자 임용불가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고용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경우는 1999.7.1. 신청인이 S아파트 관리사업을 인수한 이후 이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나. 피신청인은 과거 (주)M산업소속의 근로자였으나 신청인이 동 아파트 관리를 맡으면서 (주)M산업이나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신청인은 물론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 신청인이 동 아파트 관리를 맡으면서 1999.7.2. 피신청인 등을 면접한 사실은 (주)M산업 소속의 근로자들을 신청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기실 직원을 감원하였다 하는 문제는 피신청인인 채용된 후 예산절감과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자에서 볼 때는 채용한 사실이 없음으로 이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1999.7.5.까지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와 1999.7.5.까지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근거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한 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9.7.5.까지 일 한 것은 사실이므로 동 일자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일자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고, 신청인이 동 아파트 관리를 맡고 피신청인에게 채용불승인 통보를 하기까지는 5일밖에 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3일은 비번 근무일이고 4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늦게 전달되었다는 이유 또한 타당성이 있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사용한 5일은 동 아파트를 인수한 후 업무파악 및 적응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5일 동안 근무한 사실만으로 채용 후 해고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바. 그러므로 본 건은 과거 피신청인을 고용하였던 (주)M산업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새 관리업무를 맡은 신청인 등을 상대로 자신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은 당사자를 잘못 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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