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질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공동주택관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