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동주택 대책은?

아파트 동 출입구 게시판에 감염증 예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서 행동수칙 안내 지속
공용시설 소독 강화 나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진자와 접촉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공동주택, 학교 등 시설에서의 감염·확산 예방 노력이 중요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로, 주 증상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8명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는 1700명을 넘었다.

입주민 사이에서는 국민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입주민과 외부인의 방문이 잦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방문객과 직원의 감염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입주민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감염 확진자 증가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에 따라 동 출입구와 승강기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게시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예방수칙을 전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용공간 소독 강화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 A아파트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승강기 내·외부 버튼 및 손잡이 등을 하루 2회 소독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 B아파트는 소독업체를 통해 긴급소독을 요청, 각동 지하와 관리동 전체를 분무 소독하기로 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체온측정기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해 입주민과 직원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B아파트 김동철 관리소장은 “과도한 안내방송으로 입주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며 “만약 단지 내에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해 대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체온측정기와 손 소독제. <고경희 기자>

노동자 감염 대비 계획 수립해야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하고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을 금지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하고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 휴가·휴직을 부여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 실정에 맞게 연차 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을 허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해애 하고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고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99)로 상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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