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료를 수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취득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세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인 대표회의는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세를 부과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 B사가 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재심청구소송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사는 A오피스텔 제지하층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포함해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과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했다.

B사는 “납부한 관리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표회의에 부과한 전기료가 포함돼 있는데, 한전은 전기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과했고 대표회의는 B사로부터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수납한 후 전기료를 납부하고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며 “대표회의는 한전으로부터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환급금 및 B사로부터 부당하게 납부 받은 기본전기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합계금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B사는 “대표회의는 전기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B사는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피고 대표회의와 같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분배해 징수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피고 대표회의는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기본전기료에 부가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업무만을 해 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 해당해 세금계산서발급이 면제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에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는 이러한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 재판부는 “원고 B사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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