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당일 입후보자가 투표장에서 인사를 건네는 등의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입후보자가 선거에서 입주자들의 선택에 의해 최다득표한 만큼 입주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당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최진숙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낙선 결정을 통보받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B씨를 회장에서 낙선시킨 결정과 C씨를 회장으로 당선시킨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 대표회의의 2019년 4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원고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를 했고 이 선거에 B씨를 비롯해 동대표 C, D씨 등 3명이 입후보했다. 같은 해 4월 5일부터 7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4월 8일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 투표가 실시됐고 이 아파트 선거인수 613명 중 163명이 투표해 C씨 53표, D씨 22표, B씨가 87표를 각 득표해 B씨가 과반수 및 최다득표자가 됐다. (무효표 1) 하지만 C, D씨는 ‘B씨가 선거 당일 하루 종일 선거홍보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B씨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B씨의 표를 무효처리하되 동대표직은 유지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으며 나머지 2명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인 C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B씨는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입주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해 선관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득표를 무효 처리함으로써 당선을 무효로 하고 규정상 근거 없이 차순위 득표자인 C씨를 회장으로 당선시켰다”며 자신을 낙선시킨 결정과 C씨를 회장으로 당선시킨 선관위 결정(제1청구)과 이 선거에서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음의 확인(제2청구)을 구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표회장 당선의 효력은 관리규약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와 최다득표에 의한 선출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공고는 대표회장 당선인 결정 효력과 무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C씨를 회장으로 당선시킨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효투표’는 투표용지 표시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령 원고 B씨의 선관위규정 위반행위만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선관위가 후보자 당선무효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원고 B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선관위는 별다른 규정상 근거도 없이 투표 당일인 2019년 4월 8일 19시경 원고 B씨의 득표를 무효처리하기로 의결하고 2019년 4월 10일 차순위 득표자인 C씨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이 사건 투표 당일 투표장 인근에서 입주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시간 동안 원고 B씨의 인사 등을 받고 투표를 한 입주자의 수 등 원고 B씨의 행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두고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이른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입주자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사는 공동주택 선관위의 결정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원고 B씨는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인 163표의 과반수에 이르는 87표를 얻었으므로 원고 B씨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선 여부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원고 B씨의 득표를 무효처리하기로 의결하고 차순위 득표자인 C씨를 당선인으로 공고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 B씨에게 당선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2019년 4월 8일자 회장 선거에서 원고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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