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로부터 감염···’업무상 질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포스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