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부산시는 5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검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장만 검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검수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품질검수가 실시된다.

자문단은 연중 운영되며 현재 ▲건축·구조(33명) ▲토목·조경(6명) ▲기계(5명) ▲전기(2명) ▲소방(2명) ▲통신(2명)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와 중요한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품질을 검수·자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이 우리 시의 공동주택 품질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구·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이 더욱더 내실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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