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한 아파트 전기기사를 해고한 것은 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가 B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대표회의는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B씨는 1987년 10월 A아파트 전기기사로 입사했고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에 전기기사는 총 4명이며 2명이 한 조를 구성해 총 2개조 격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과 관리이사는 지난해 6월 저녁 관리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사무실에 B씨와 같은 조원인 C씨만 대기하고 있어 B씨를 호출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복귀한 B씨는 음주상태였다.

징계위원회는 근무시간 중 음주, 야간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B씨에 대한 면직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대표회의는 B씨에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했다.

이에 B씨는 “치통으로 저녁시간 음주한 것은 사실이나 만취해 근무를 하지 않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음에도 상습적 만취 음주자로 취급해 해고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B씨의 자술서를 확인하면 B씨는 휴게시간인 저녁식사 시간 중 음주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취기가 이후 근무시간까지 이어져 다른 사람이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휴게시간 중 음주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노위는 “대표회의의 인사규정(정직, 감봉)을 확인하면 ‘단지 내에서 음주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했을 때,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를 정직, 감봉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면직 규정에서는 음주와 관련해 개별적인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표회의는 근무시간 중 상습 음주를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B씨도 상습 음주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B씨의 명확한 비위행위로는 지난해 6월 음주한 사실 또는 근무태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음주로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추정이 가능하나, 음주로 당시 아파트 시설관리 전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B씨가 제출한 자술서에 의하면 ‘반성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작성돼 있어 개선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향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는 이 아파트에서 30여년간 전기기사로 장기 근무해 오면서 이번 해고 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노위는 “B씨의 확인된 비위사실 내용과 대표회의 인사규정, 30여년에 걸쳐 장기 근무하는 동안 이번 해고 외에는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고는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