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주택임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경매는 시작에서부터 종결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경매는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가 엄격하다. 따라서 법은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 시한을 경락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도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된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안했을 때는 비록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 두는 게 안전하다.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신청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 98년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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