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 조치가 이뤄지자 직접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기 보관함을 잠가 관리·검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주자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형걸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 조치가 이뤄지자 직접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보관함을 잠가 수도계량기 관리·검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B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뀜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는 수도료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계량기를 검침해야 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검침에 협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할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사용료를 5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수도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도시형생활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2017년 10월부터 관리비를 5개월가량 납부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B씨가 5개월 이상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다가 2018년 3월 미납 시 단전 및 단수를 하겠다고 통지한 후 다음 날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제거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단수 조치를 했다.

같은 날 B씨는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옆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보관함을 열어 새로 구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보관함을 잠가 놓은 후 2018년 4월 임대인에게 자물쇠 열쇠를 건네줄 무렵까지 보관함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관리사무소가 단수 조치를 위해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떼어내자 계속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보관함을 자물쇠로 잠금 것일 뿐, 위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2심 재판부도 “피고인 B씨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위력으로 대표회의의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가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제거하자 피고인 B씨가 임의로 새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수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상, 관리사무소로서는 수도료 산정을 위한 검침 업무 및 계량기 연결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표회의는 피고인 B씨가 보관함을 열어주지 않아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대표회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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