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 세부배점간격
아파트 관리규약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명시된 세부배점의 간격 항목별 평가기준을 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에 따라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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