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 지하 1층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하층 천장에 오수처리용 배관을 설치한 것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건물 번영회와 관리업체, 관리소장은 이 구분소유자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건물 지하층 구분소유자 B씨가 A번영회, 지상 1·2층 관리업체 대표 C씨,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B씨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하고 원고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건물 1·2층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A번영회는 2014년 3월 1·2층 오수처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B씨의 전유부분(지하 1층 2개 호, 지상 3·4층) 천장에 새로 오수처리용 배관을 설치했다. B씨는 A번영회를 상대로 오수처리용 배관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A번영회와 관리업체 대표 C씨, 관리소장 D씨는 2017년 5월 오수처리용 배관을 자진 철거하면서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전유부분 천장에 오수처리용 배관을 새로 설치했다.

이에 B씨는 “피고들은 공동해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씨와 D씨는 “2014년경 오수처리용 배관을 자진 철거하면서 종래부터 원고 B씨의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던 노후 배관을 새 것으로 교체했을 뿐, 기존에 없었던 오수처리용 배관을 새롭게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당시부터 천장을 포함한 원고 B씨의 전유부분 전부가 원고의 구분소유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기존에 설치됐던 배관을 교체했다고 해 원고 B씨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들은 원고 B씨의 전유부분에 오수처리용 배관을 설치해 원고 B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전유부분 일부를 창고로 임대했는데 오수처리용 배관 등의 누수로 악취가 발생해 창고 임대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못했으므로, 임대 수익 손해 중 일부로 1000만원을 청구하고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말한 것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수처리용 배관 누수로 인한 악취로 원고 B씨의 전유부분 임대차 게약이 해지됐거나 갱신에 이르지 못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오수처리용 배관 등으로 인해 원고 B씨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반면,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증명 곤란 등으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원고 B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함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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