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2회 등 4회 실시···소규모 공동주택 별도 품질검수단 구성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0년에도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계속해 이어나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 전에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의 골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회 실시했지만, 현재는 골조 공사 중 2회와 입주 전·후 각 1회에 걸쳐 총 4회 실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사가 지정해준 일부 사전점검 일정을 통해서 시공품질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사 시기별로 품질을 검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또한, 시는 연면적 2000㎡ 초과 7층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수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향상되도록 품질검수를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필요시에는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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