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에서 통신망을 통해 각종 공과금 부과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곧바로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7일 전기·통신·가스·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www.giro.or.kr)이나 PC통신(02-3454-1004)으로 낼 수 있는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나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