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동체 공간조성사업 2개 분야···21일까지 신청받아

평택시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5일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0개 단지가 해당되며, 모집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2개 분야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 주민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비는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종 조정하게 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보수, 용도변경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병행 신청 단지가 우선 선정되며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사업 목적의 부합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살펴보거나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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