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려 ‘업무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되며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또는 휴식시간 중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법개정 때 반영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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