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종전 5가구에서 2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완화한 이후 전체 주택임대사업자의 수가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매입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12월 말 현재 6천3백1명으로 등록요건 완화 이전인 10월 말 대비 7백55명(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파트관리신문 webmaster@aptn.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잠깐! 이 뉴스 보셨나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근로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갑질 입주민” 입대의 의결사항 공개 시 회장 승인 없이 가능? 동대표끼리 의견 충돌로 몸싸움··· 1명 사망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과태료 부당’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 하자판정 가장 많은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나와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과태료 부당’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일본맨션학회, 2024년 제32회 정기 학술대회 나고야에서 개최 [박유나 칼럼] 관리사무소가 신뢰도 높은 메신저가 되면 좋은 점 업체선정 대가로 본인 제품 비싸게 팔아넘긴 입대의 회장 (가칭)‘공동주택관리산업협의회’ 창립 간담회 개최 [최타관 칼럼] 관리현장에서의 송사, 자만은 금물! 대주관, 주택관리사 위한 열린음악회 이어 토크 콘서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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