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모든 국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 출생일자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출생한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


행정2자치부는 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 날짜를 응시제한 연령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수용, 올해 실시되는 모든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만 33세가 응시제한 연령인 경우 앞으로는 1967년생이 출생월일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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