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소장 직인 규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소장이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해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리소장의 직인의 규격에 관해서는 별제 제33호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주의사항처럼 지름 2㎝의 원형직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장 규격은 원형의 경우 2㎝에 약간 부족한 1.7~1.8의 제품들이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2’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지름 2㎝ 둥근 직인 규격 지켜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의거 관리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 시 업무직인 란 중심원에서는 주택관리사 등의 성명이,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지름 2의 둥근 직인을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상이하게 업무직인을 (변경)신고할 수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1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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