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혼합단지 외부회계감사
두 개의 단지(3단지 238세대, 4단지 193세대)를 통합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다. 한 개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두 개 단지에 대한 관리비 등의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2개 단지를 합한 세대는 300세대를 넘고 각각의 단지로 구분하면 300세대가 안돼 지금가지 외부회계감사 비의무단지로 적용받고 있었고 전기, 소방, 기계의 경우도 각각의 단지로 구분해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은 공동관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 회부회계감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외부회계감사 대상···해당 단지서 결정한 공동관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은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를 정해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한 공동관리의 범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2019.12.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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