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업무 인식’

김정인 연구위원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와 주거서비스로 이원화하면 관리 인력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생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과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지은영 소장은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업무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인 연구위원 등은 논문에서 “주택부족 시기에 대량으로 공급된 초기 공동주택의 노후도가 진전되고 있지만 재건축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체계적인 주택관리방안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관리업무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관리자의 역량과 노하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체계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의 업무수행 의욕과 직업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 등이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야별 관리업무를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비해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김 연구위원 등은 “관리소장이 사회적 요구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됐지만 관리업무의 상황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명목상의 근로조건, 즉 근무시간, 휴게시간과 같은 항목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급여수준, 고용안정, 물리적인 작업환경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력관계, 입주자와의 의사소통 등은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관리소장의 업무환경은 크게 개선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업무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아성취감이 높게 나타난 것도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리업무 중요도 측면에서는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규정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 등은 관리소장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점에서 유추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업무 이외의 업무수행에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과년수가 얼마 되지 않은 단지, 세대 규모가 큰 단지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연령대가 낮은 관리소장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관리소장의 학습욕구도 존재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의 노후도, 단지규모별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직무에 대한 검토, 교육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 등은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추구하는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투명한 회계 관리라는 기본 이념에 충실해야 하지만, 주택관리업무는 입주자와의 접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거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인식이 커 광범위한 민원대응,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주거서비스의 측면에서 별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와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서비스로 이원화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한 역량 있는 인력배치를 고려한다면, 관리소장을 비롯한 주택관리 전문 인력의 보다 높은 업무만족도를 도출할 수 있고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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