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비리수사 사건 중 본안 소송이 진행된 사건은 “판공비의 수령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검찰의 벌금처분에 불복하여 지모 소장이 99년 12월 14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모 소장은 결심공판을 거쳐 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99년 3월 대통령의 특명에 의하여 수사 당국이 기획수사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피의자 신분으로 몰아 무조건 조사를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자간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는 사유재산임에도 그 소유자들의 소유행위마저 수사의 대상이 되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피의자가 되어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판 계류중에 있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부분은 아파트 관리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관심과 참여의식이 부족한 반면, 관리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하자처리는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시공하자는 주차분쟁, 세대 내부의 도난사고 등 모든 문제를 관리사무소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공동주택 시설의 특성은 반영구적인 구조물과 수명이 각기 다른 설비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설계·시공·관리가 하나가 되게 일목요연히 관리되어야 하고, 설비시설의 수리와 부품 교체가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상 하자로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보수비용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어 관리비용을 늘어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의혹을 발생시키면서 민원을 야기해 심각한 내부적 갈등뿐만 아니라 불신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대한 몰이해와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제반 법령 등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관리비리가 발생되고 불신이 쌓여 특정인의 횡포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불만 등이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기획수사라는 불행이 발생되었다.




공동주택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위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기업이 그 회사의 사규와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되듯이 공동주택은 당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규약과 제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원지역 수습대책 위원장으로서 문제점과 해결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과 표준관리규약의 제정, 입주자 등에게 이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계몽이 정부와 사회단체가 하여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모범관리규약(안)을 제안하여 주택관리사협회와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jwww.aptkorea.net과 www.hc21.or.kr)에 게제하고 디스켓으로 제작하여 공동주택 관계자 등에게 홍보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관련 비를 예방하고 입주자 등이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하였으나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과거 각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특정인의 주도하에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악을 하여 각 단지의 관리규약은 기준도 없이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어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창달은 투명하고 통일된 표준관리규약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표준관리규약은 다자간 계약의 규범이 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동체 운동으로 의혹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모범관리규약을 근간으로 당해 단지의 실정에 알맞는 관리규약으로 개정, 입주자 등에게 홍보하고 지도 계몽하여 아파트 공동체 운동에 동참을 권유, 투명한 관리운영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자리잡을 때 아파트 비리는 척결되는 것이다.




새 천년을 공동체 문화창달의 원년으로 삼자.




김 쾌 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도개선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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