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미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단지 아파트에 마련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세대수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지는 따로 규정이 없다”며 “현재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500세대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와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